자금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기풍)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9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하였다. 유00씨는 작년 11월 20일 경남 통영 한 거리에서 40대 피해자가 자신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00씨는 지난해 5월 17일 통영 한 거리에서 2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안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40만 원에 이르는 빚을 발생시키자 A씨와 다같이 비용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