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북한 형법 제295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끝낸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년 이상 6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24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6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구성하도록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별히 환경이 약해 본인의 미래를 홀로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출현한다”고 말했다.
평성시의 한 6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경우에는 주로 걱정이 서울점집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완료한다”며 “이러하여인지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저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러므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하였다.